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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거주요건 폐지로 더 많은 청년 지원

by bliss40casey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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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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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기간 연장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월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월세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최대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4 12일부터 내년 2 25일까지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 등 기타 지원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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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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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최장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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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 4 12일부터’25 2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요건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달로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결혼과 출산 등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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