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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 전반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같은 이동의 자유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계엄사령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상계엄과 이동의 자유

     

    • 헌법적 보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와 안전을 이유로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엄사령부의 지침: 계엄사령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국경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외여행 제한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 제한 조치: 계엄사령부가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집단이나 국민 전체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항공편 운항 중단: 비상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국제 공항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교적 상황: 계엄 선포로 인해 일부 국가와의 외교 관계나 여행 협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해외여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엄사령부의 허가: 계엄령 하에서 계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 목적: 업무, 유학, 긴급한 가족 문제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 출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국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

     

    • 계엄사령부 발표 확인: 여행 계획이 있다면 계엄사령부의 공식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항공사 및 여행사 연락: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행사 또는 항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망 구축: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비상 상황을 대비한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와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공식 발표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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