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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일부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아래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해보세요!
밑져야 본전아니겠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올해 2024년에는 더이상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5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조금 더 자세한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이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5%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해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기한 후 신청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