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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일부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아래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해보세요!

    밑져야 본전아니겠어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올해 2024년에는 더이상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5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2023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조금 더 자세한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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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3.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18(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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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이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5%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해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기한 후 신청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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